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63조
제63조
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
법 제6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"이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4.2.21, 2015.2.3, 2022.5.9>1.
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(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"식량작물재배업"이라 한다)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000022" alt="img22000022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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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000023" alt="img22000023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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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6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, 각 소득금액이 음수(陰數)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. <개정 2014.2.21>1.
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: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000024" alt="img22000024" >
</img>2.
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: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000025" alt="img22000025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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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: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000026" alt="img22000026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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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"이란 각각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(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 한다)이 소재하는 시(특별자치시와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ㆍ군ㆍ구(자치구인 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5.2.19, 2008.2.22, 2009.11.26, 2010.2.18, 2013.2.15, 2014.2.21, 2015.2.3, 2015.12.22, 2016.1.22, 2017.2.7, 2026.2.27>⑥
삭제 <2026.2.27>⑦
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 확인서(이하 "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"라 한다)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3.12.30, 2008.2.29, 2014.2.21, 2025.12.30>⑧
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4.2.21, 2025.12.30>⑩
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2.19, 2008.2.29, 2009.2.4, 2010.11.2, 2014.2.21, 2016.2.5, 2025.12.30, 2026.2.27>1.
삭제 <2010.11.2>2.
삭제 <2010.11.2>⑪
제10항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11.2, 2016.2.5, 2026.2.27>⑬
법 제66조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한다.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. <신설 2014.2.21>⑭
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과세기간은 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(피상속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24.2.29, 2026.2.27>1.
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의 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(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,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"사업소득금액"이라 한다)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.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.2.
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의 「소득세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(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,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)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⑮
삭제 <2026.2.27>⑯
삭제 <2026.2.27>